외환은행 인수 남은 과제는
지급보증 ‘안전 장치’ 추진
외부 자금조달도 만만찮아
지급보증 ‘안전 장치’ 추진
외부 자금조달도 만만찮아
하나금융지주가 25일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지만 인수 작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과제도 적지 않다. 일단 ‘먹튀’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론스타가 외화은행에 투자한 원금은 2조1548억원이며 이 가운데 98.7%를 회수한 상태다. 이번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하면 고스란히 4조7000억원 안팎의 매각 차익을 챙기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팔아 얻은 1조1928원의 매각 차익 중 10%인 1192억원을 원천징수 당했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해 “론스타가 결정할 문제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세무당국이 과세를 결정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상당한 지명도를 가진 은행에 지급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 대금만 지급받아 나가버리면 하나금융이 세금 원천징수를 당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론스타의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 기부약속 이행도 관심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먹튀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나금융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인수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문제다. 김종열 사장은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정도의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취소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의 인수 자격에 문제를 걸고 있다. 노조는 “하나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화차입에 따른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은행이어서 인수 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혁준 이재성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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