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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문의 1조2천억’ 현대건설 MOU ‘안갯속’

등록 2010-11-28 20:22수정 2010-11-29 09:04

이번주 현대건설 인수 ‘분수령’
“MOU 체결뒤 프랑스 예금 자료 보여줄것”
29일이 시한…우선협상자 유지할지 관심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힘겨루기’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그룹은 28일 현대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MOU)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나틱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의 증빙자료(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현대건설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조2000억원의 성격에 따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 양해각서 맺을 수 있을까 현대그룹은 이날 “입찰 규정도 지켰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다 했다”며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끝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해각서 체결 뒤 자금 성격을 조사하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양해각서도 맺기 전에 출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양해각서 체결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단 안에서도 ‘양해각서를 우선 맺자’는 외환은행 쪽과 ‘출처를 봐야 한다’는 정책금융공사의 의견이 달라, 내부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쪽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현대건설 보유 지분은 18.68%로, 외환은행 지분(8.72%)의 갑절을 넘어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한번 맺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양해각서를) 맺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거부 등 ‘강경책’으로 맞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자금 성격을 살펴보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데다, 현대그룹과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이 일단 대출계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맺거나, 체결 시한을 뒤로 미루는 등 ‘타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우선협상대상자 바뀔 수 있을까 결국 이번 인수전의 결론을 좌우할 열쇠는 1조2000억원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 돈을 현대그룹의 ‘자기자금’으로 보고 평가 때 감점하지 않았다. 당장 인출이 가능해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그룹이 이 자금을 두고,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틱시스은행에서 받은 무담보·무보증 대출금이라고 밝히면서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자본금 33억원짜리 회사가 1조2000억원을 신용대출 받았다는 말이어서, 지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기자금의 전제는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이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금의 성격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으로 직결된다. 정책금융공사가 공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자기자금 투자비율이 5점으로 배정돼 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의 평가점수 차는 1점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자금’으로 판명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외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외국환거래규정도 논란거리다. 대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돈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입찰규정의 문구에 자기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데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사유가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이 언론, 정·관계에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바람에 논란이 확산됐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최혜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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