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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란 키운 MOU…현대건설 매각 혼돈속으로

등록 2010-11-29 20:41수정 2010-11-30 10:52

현대건설 매각 이해관계
외환은행, 채권단과 합의없이 단독 강행하자
정책금융공 “위임된 권한 행사인지 법적 검토할것”
현대차도 “양해각서 무효소송 낼것” 거센 반발
‘갈팡질팡’하던 현대건설 인수전이 일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29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소송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현대건설 매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MOU 체결 뒤에도 논란 증폭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1시38분께 보도자료를 내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법률 검토를 했지만, “현대그룹의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대그룹이 자금조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이날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소집돼 의견을 모을 예정이었는데,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해버렸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권한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우리한테 위임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채권단의 다른 당사자인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른 채권단과 충분한 합의 없이 외환은행이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외환은행이 위임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해각서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맺은 양해각서에는 입찰서류의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현대그룹이 자금 관련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5영업일 이후인 12월6일까지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줄 방침이다.

■ 현대건설 매각 어디로 가나 일단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대로라면, 현대그룹은 12월1일까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뒤 한 달가량 현대건설 실사를 거친 뒤 외환은행은 내년 1월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 3월까지는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이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거듭 요구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미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더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처지다. 더구나 이날 채권단은 프랑스 나틱시스 은행에 있는 1조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서와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유재한 사장은 “채권단 운영위원회(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가운데 2곳만 찬성해도 양해각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현대그룹을 압박했다. 본계약까지 가려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의결권 8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22.5%)와 우리은행(21.4%) 중 한 곳만 반대해도 본계약은 무산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던 현대자동차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서둘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채권단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채권단이 나서서 양해각서 체결을 원천무효화하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에 대한 조사·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현대차는 “채권단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지위를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현대차가 법원에 낼 예정인 양해각서 체결 무효나 매각 절차 중지 소송 결과도 현대건설 매각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돌발 변수다.

황예랑 최혜정 김수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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