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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 불리한 ‘자동차 독소조항’ 신설

등록 2010-12-05 20:30수정 2010-12-06 08:36

미국 수출 한국차에 최대 20년동안 ‘세이프가드’ 적용
한-미FTA 재협상서 자동차분야 대폭 양보
관세철폐 기한 4년 연장…환경기준도 완화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2007년 공식 서명한 협정문의 자동차 분야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 두 나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의 연장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을 담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재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 협정 수정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이번 재협상은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 분야에서 두 나라는 한국산 승용차와 전기자동차, 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4년간 유지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한국산 승용차 관세 2.5%를 배기량 3000㏄ 이하는 협정 발효 즉시, 3000㏄ 초과는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차의 90%가 3000㏄이하”라며 “(자국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8%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4%로 낮추고 나머지 4%는 5년 뒤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8%는 애초 ‘10년간 단계적 관세철폐’에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즉시 4%로 낮추고 5년째에는 없애기로 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미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문에는 없었던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는 협정 발효 뒤 승용차의 경우 15년, 트럭은 20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 면제 범위를 기존 협정문의 연간 수입 판매 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렸으며,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도 한국 자동차회사보다 20%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한 대가로, 정부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25% 완전 철폐 시기를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하고, 복제의약품 시판을 허가하기 전에 정부가 특허 침해방지 조처를 내리도록 의무화한 조항(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조항)의 이행을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을 얻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오바마의 승리’라며 자축 분위기에 휩싸였고 협정 비준 동의를 반대하던 미국 의회와 자동차업계도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은주 이형섭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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