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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스냅백 강화”-한 “우리가 거부”

등록 2010-12-06 08:45

미국수출 한국차 관세
한 “4년 유지” 미 “5년 유지”
내용 축소발표 의혹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밝힌 재협상 내용에 일부 엇갈린 대목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재협상 내용을 축소해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우선 자동차 관련 특별 분쟁해결 절차로 도입된 ‘스냅백’(snap back) 조항이 강화됐는지를 두고 두 나라의 발표는 엇갈렸다. 스냅백이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 및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두고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제도”라고 자랑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5일 미국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스냅백 적용, 스냅백 발동 요건 해석 완화 등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자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있지도 않았던 ‘미국의 요구’를 내세워 마치 미국의 압박을 이겨낸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양국간 화물자동차 교역은 극히 미미하고, 미 자동차업계는 한국 화물차 시장의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에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스냅백과 관련해 “한국의 협정 위반으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2억달러의 관세를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을 2007년 협상문에 담았는데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의 협정 이행 의무를 다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를 발표문에 담았다. 이는 스냅백 발동 요건을 좀더 포괄적으로 강화했다는 얘기다.

협정문의 뼈대인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도 두 나라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5년’으로 늦췄다고 밝힌 반면, 우리 정부는 ‘4년간’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5년차라고 밝힌 것은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1년째로 보는 것”이라며 “실제로 만으로 따지면 4년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정부가 2007년 6월 한-미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뒤 내놓은 설명과도 차이가 난다. 당시 정부는 공산품 관세철폐 기간을 밝히면서 대부분 협정 발효 첫해를 1년 단위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미국의 트럭 관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에 “10년 내 철폐”라고 돼 있다고 2007년에 설명했다가 이번엔 “9년간”이라고 1년을 줄여서 발표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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