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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냉동목살’ 양보하고 왜 웃나

등록 2010-12-06 20:04수정 2010-12-07 09:39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
“냉동 돼지고기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악의 독소조항이었다. 발효 일정과 상관없이 관세 폐지 시기를 2014년부터로 못박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6일, 3년 전 협상 결과를 두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협상에서 관세 인하 및 폐지 일정은 ‘발효일 뒤 5년 또는 10년’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방 피해를 보게 될 해당 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협상에서는 오로지 한 품목에만 예외가 적용됐다.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냉동 돼지고기였다. 양돈협회가 관세 철폐 시기 2년 연기에 환영 성명을 낸 것도, “그나마 2007년 때보다 덜 나빠졌다는 뜻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 전무는 설명했다.

2007년 미국이 냉동 돼지고기의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집했던 이유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에프티에이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협정 10년 뒤인 2014년부터 폐지되도록 돼 있었다. 칠레는 미국·유럽연합의 뒤를 추격하는 한국 양돈 수입시장의 3대 강자로, 지난 한해에만 국내시장 점유율(19.8%)을 갑절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냉동 돼지목살만 관세 폐지를 2년 늦춘 것도 면밀한 이해득실 계산의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냉동 목살은 국내 도매가격이 1㎏ 3810원으로, 칠레산(5300원)보다 39%나 싸다. ‘2016년 관세 폐지’ 일정을 적용하면 2014년, 2015년의 관세는 각각 8%, 4%이고, 따라서 40%가량 비싼 칠레산에 견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라는 얘기다. 유럽연합은 냉동 목살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냉동 삼겹살 등은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수했다. 이는 2021년 관세를 없애기로 한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칠레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칠레 등 양돈 강국의 생산비가 우리보다 25~47%가량 저렴해,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양돈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최대 1조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추산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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