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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관세 4년뒤 철폐 ‘평등’” ↔ 이익균형 전면적 붕괴

등록 2010-12-13 19:48수정 2010-12-14 08:28

한미FTA 재협상 ‘거짓과 진실’
“현지생산, 세이프가드 줄여” ↔국내 일자리 감소로 고용불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예”↔ 약값 오르고 약구매 어려워져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선 일부 양보한 대신 냉동 돼지고기와 의약품 시판-허가 연계조항에서 이득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쪽은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주요 분야별 재협상 결과를 둘러싼 양쪽의 주장을 지면에 담아봤다. 정부 쪽 주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정리했고, 반대 의견은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박주선 의원(민주당), 송기호 변호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나다순)에게 물어봤다.

한-미 에프티에이(FTA) 재협상 결과는 국익에 도움이 되나?

정부 주장 2007년 7월 서명한 협정문의 발효가 지연되면서 대미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현실화하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 발효가 1년 지연되면 연간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반대 의견한-미 에프티에이 지연은 한국 탓이 아니다. 정식 체결 뒤에도 미 의회가 자동차 쇠고기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줄곧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돌이켜보면 비준이 늦어진 게 되레 한국 금융시장을 보호한 측면이 있다. 협정이 발효됐다면 금융위기 때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제소당했을 것이다. 대한상의가 기회비용의 산출 근거로 삼은 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의 경제효과 분석은 심하게 왜곡돼 타당성이 없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는 균형 있게 조정됐나?

정부 주장 승용차 관세는 협정 발효 뒤 4년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일괄 철폐하기로 조정했다. 전기자동차는 9년간 균등 철폐에서 4년간으로 단축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 상호 적용하므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다.

반대 의견 기존 협정문에서 미국의 3000㏄ 이하 승용차 관세 2.5% 즉시 철폐 조항은 한국 쪽에서 자동차 관세 8% 즉시 철폐, 자동차 세제개편, 안전기준·환경규제 유예, 신속분쟁해결절차(스냅백) 등을 주고 얻어낸 거였다. 미국에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해주면, 비관세 특혜조처를 되돌려받아야 했다.

정부는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농축산물과 서비스 산업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본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자동차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수출의 60.3%, 대미 무역수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추가로 양보한 것은, 한-미 에프티에이 전체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다.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는 형식적 조항인가?

정부 주장 정부 주장 국내 자동차 회사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직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는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다.

반대 의견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자동차는 2005년 70만대에서 지난해 45만대로 줄었지만, 미국 현지 생산은 9만에서 21만대로 늘었다. 이는 국내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불안해지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4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미국은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한국의 직접 수출을 차단하고 현지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어디서 차를 생산하건 상관없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 연장된게 맞나?

정부 주장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 쪽 관세 25% 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 조정에 따른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반대 의견 2007년 6월 협정에 서명하면서 2014년(협상 타결 7년 뒤)이라고 못박아 둔 것을, 2010년 12월 재협상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것을 반영해 2016년으로 미룬 것을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2014년에 없어진다.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연기는 누구의 성과인가?

정부 주장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뤘다.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1100억~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대 의견 2007년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신통상정책’을 내놓아 삭제하도록 권고한 조항이다. 특허심사 또는 분쟁 조정기간에는 의약품 판매가 지연돼 약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페루, 파나마와의 에프티에이 재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의 연장이 아니라 폐지를 따내야 했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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