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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이미 내놓은 대책 ‘재탕’

등록 2010-12-16 08:49

정부 내년 ‘공정사회’ 대책 발표
납품단가 연동제·교섭권 중기 요구한 ‘알맹이’ 빠져
하도급법 위반 고발 확대사례 드물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주요 대기업별로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해 공표하는 등의 내년 ‘공정사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지난 9월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입법조차 표류하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한 정책들만 나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이들 부처의 내년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페이버(혜택)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공정위 청사를 방문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도 참석해, 내년에도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공정위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상습 법위반 업체의 고발 요건을 현행 벌점 5점에서 4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는 20곳인데 내년에는 2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습 법위반 업체의 명단도 1년간 공정위 누리집에 공표된다.

공정위는 개별 하도급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의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납품 계약을 맺은 지 90일이 지난 뒤에 원재료값이 15% 이상 오르거나 총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될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경부와 중기청은 내년 11월께 주요 대기업별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완성품(자동차·조선), 소재(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업종별 동반성장 전략’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수십가지에 이르는 ‘공정사회’ 방안을 쏟아냈지만 ‘말잔치’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부분이 지난 9월에 확정한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나왔던 대책들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납품단가 집단교섭권 부여와 3배 손해배상 제도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9월에 나온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시행 시점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으로 애초 계획과 달리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탓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위임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려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미흡하나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하기로 한 것도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정부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이라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현실화될지도 좀더 지켜봐야 한다. 공정위가 상습적 법 위반을 이유로 업체를 고발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고발 요건 완화가 곧바로 고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보연 이순혁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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