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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본유출입 규제’ 은행세 내년 도입

등록 2010-12-20 08:26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급속 유출’ 완화 목적
은행권 연간 2700억 부담…유동성 위기때 재원으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또는 은행부담금)을 걷기로 했다. 부과율(세율)은 단기 외채의 경우 0.2%, 중·장기 외채는 각각 0.1%와 0.05%가 유력시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도입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로 발생한 손실을 위기를 초래한 금융권에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은행세’가 발단이 됐다. 이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에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비예금성 외채를 대상으로 만기별로 차등화한 부담금을 물려, 과도한 외화차입을 줄이고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외화예수금과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을 제외한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의 비예금성 외채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비예금성 외채규모는 국내 은행이 1689억달러, 외은 지점이 1046억달러에 이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실제 부과 대상을 추산해 보면 국내 은행은 1100억달러, 외은 지점은 670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자칫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1년 이내 단기 외채에 대해서는 0.2%(20bp), 1~3년의 중기 외채는 0.1%(10bp),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외채에 대해서는 0.05%(5bp)의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예시했다. 이럴 경우에 은행권이 부담하게 될 연간 규모는 약 2억4000만달러(약 2700억원)로 추정됐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되며, 외국환평형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적립된다. 이는 위기 때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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