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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파트 리모델링때 ‘층수 높이기’ 못한다

등록 2010-12-27 09:11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결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행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설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가구 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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