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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당 금품수수’ 종합유선방송사에 과징금

등록 2010-12-27 09:13

공정위, 5곳에 1억6천만원 부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곳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광고 구입과 협찬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엠에스오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보면, 씨제이(CJ)헬로비전과 지에스(GS)강남방송, 현대에이치씨엔(HCN), 씨엠비(CMB)대전방송, 씨앤앰(C&M) 등 5곳은 2007~2009년에 일부 피피 사업자들에게 방송채널 편성의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령해왔다. 엠에스오란, 2곳 이상의 방송권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업체를 말하며, 피피는 오시엔(OCN) 등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대에이치씨엔 등 3곳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에스오의 방송광고 시간을 371억원어치나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또 씨제이헬로비전은 에스오가 발행하는 케이블티브이 잡지의 지면광고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따른 광고비도 9억원이나 과다 수령해 문제가 됐다. 씨엠비대전방송은 자사가 주최하는 가요제와 골프대회 등 각종 대회 비용과 소비자 홍보용 영화초대권 등의 구입비용으로 33억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정위는 시정조처를 내리면서, 에스오와 피피 간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모범거래 기준에는 에스오가 채널편성의 대가로 피피에 론칭비를 요구하는 행위와 피피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광고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제시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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