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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통·상생법 개정 뒤 SSM 규제 ‘약효’

등록 2011-01-04 08:48

시행 한달간 사업조정신청·기업형 슈퍼 출점 줄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뒤로 기업형슈퍼(SSM)와 관련한 갈등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등 법 개정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일 “보통 한달에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기업형슈퍼 출점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행 첫달인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형슈퍼 출점 건수는 2009년 11~12월의 경우 월평균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1월까지 월평균 13건에 이르렀다가, 12월에는 8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출점이 줄어들자 사업조정신청 등 분쟁도 자연스럽게 줄게 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계류중이던 사업조정도 빠르게 자율적으로 타결되는 추세다. 11월25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75건의 사업조정이 진행중이었는데 그 뒤 한달여 만에 15건이 마무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하위 법령까지 2~3개월 내 본격적으로 정비해 시행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이 더 제한되는 대신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유통법과 상생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조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래시장 등 현장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의 대규모 소매 매장이나 기업형슈퍼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며,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직영점뿐 아니라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위탁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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