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시정조처
앞으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잔액이 없더라도 약정기간 동안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의 이동통신 약관 가운데 선불요금제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이를 시정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사용할 이동통신요금을 미리 충전한 뒤 발신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가입비 및 기본료 부담이 없어서 단기간 이용하거나 통화량이 많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등이 주로 사용한다.
그동안 선불요금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에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에 견줘 비싸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정기간에는 수신통화 비용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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