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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EU FTA 내달 15일 ‘분기점’

등록 2011-01-16 19:47수정 2011-01-17 08:48

유럽의회, 협정문과 어긋난 ‘세이프가드법’ 표결 예고
통과땐 비준 절차…한국정부 “분쟁 여지 대부분 수정”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법안을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한 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곧이어 비준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의회 비준을 올 상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하고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잠정 발효 시점(7월1일) 이전에 의회 비준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16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럽의회는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세이프가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법안은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와 세이프가드 이행법 최종안에 합의했다. 세이프가드란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상대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무역규제 조처를 말한다.

유럽의회는 한국과 맺은 협정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강력’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지난해 6월 마련해 해당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상품’이나 ‘관세’의 영역에서 ‘경제활동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 분야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한국의 비관세장벽이나 통상정책 때문에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 럽의 세이프가드 법안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와 합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유럽연합 쪽에 강조해왔다”며 “다음달 15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안은 아직 대외비지만,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경제전문 싱크탱크 ‘제3의 길’ 초청 연설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며 “관련 일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주일 안으로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연두교서를 겸한 의회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제출 일정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유럽연합과 미국 쪽의 의회 비준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한-미 에프티에이 및 한-유럽연합 체결 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6개월간 여론을 수렴하고 협상과정과 결과를 심의하는 한편,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철저히 손익을 따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진정 도움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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