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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수출 제동 걸 ‘초강력 장치’ 남발 우려

등록 2011-01-27 20:11수정 2011-01-27 21:31

유럽의회 ‘세이프가드’ 법안은
오는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 쪽이 한국 수출길을 봉쇄할 ‘초강력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각) 통과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무역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호주의 조항으로 채워졌다.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때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조처로 평가된다.

리스본조약 발효 뒤 무역정책의 공동결정권을 가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손쉽게 조사하고 세이프가드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세이프가드 법안에 합의했고, 이 법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달 14~1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 세이프가드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론에 민감한 유럽의회가 피해 조사 신청을 유럽연합 집행위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 국회가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돈육업계가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이를 조사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법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보호주의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피해 조사는, 정부나 피해를 본 이해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사 신청 당사자를 이처럼 제한한 이유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피해 조사를 개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관련 업계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권한을 확대하면 그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피해 조사가 남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유럽연합 쪽은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한 조사 절차보다 훨씬 강화된 상시 감독체제를 민감 품목에 도입했다.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산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수입 동향을 살피다가 변화가 생기면 신속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상시 감독체제 때문에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 자동차 업체가 유럽에 완성차를 수출하면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우리 정부가 되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도 유럽연합 쪽이 정기적으로 모니터한다. 한국산 완성차의 유럽 수출 증가세와 제3국 자동차부품의 한국 수출 증가세를 분석해 유럽연합 쪽이 관세환급 제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기면 무역규제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우려해 한국 자동차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자는 호혜주의 원칙을 심각히 저해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다른 통상전문가는 “국내 산업이 피해가 발생하면 유럽연합처럼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내릴 수 있는 대응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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