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 결함을 제조업체 스스로 적극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환불을 해주는 리콜절차에 나서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생활제품(공산품)을 정부에서 수거해 안정성을 조사한 뒤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면 업체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정부가 제품 검사와 함께 리콜절차를 대신 수행한 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함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업체에 리콜 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또 리콜 땐 이를 언론에 곧바로 공표해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리콜 건수는 2008년 0건, 2009년 29건으로 미국(2008년 564건, 2009년 466건)이나 일본(2008년 106건, 2009년 94건)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며 “제품의 안정성 조사를 위해 업종별 전문 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