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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차 불리한 무역장벽 곳곳 신설

등록 2011-02-07 19:48수정 2011-02-08 08:30

유럽연합, 한국과 맺을 FTA ‘세이프가드’ 내용 보니
산업전체 아닌 동급배기량 기준만으로도 피해조사
관세환급 지나친 제한도…“애초 합의에 없는 내용”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7일(현지시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정 발효의 선결조건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법안에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피해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조사 절차보다 훨씬 강화된 상시 감독체제를 유럽연합 쪽이 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둔 세이프가드 법안을 <한겨레>가 입수해보니, 유럽연합 쪽은 애초 협정문에 없는 ‘자동차 산업 보호장벽’도 만들었다. 우선 자동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산업과 제품 개념으로 쪼개고 세이프가드를 개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 2000㏄급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어 2000㏄급 유럽산 자동차가 덜 팔릴 경우, 전체 자동차 산업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하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0㏄급 배기량으로 제한해 두 나라의 자동차 판매량을 개별 비교하면 발동 요건이 더 쉽게 인정되고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길을 봉쇄할 수 있다.

또 한국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넣은 완성차를 수출할 때 관세를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을 크게 제한했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는 두 나라가 관세환급을 인정하되 협정 발효 5년 뒤부터는 제3국의 원자재(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중대한 변화’가 발견될 때만 환급액을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럽연합 쪽은 ‘중대한 변화’를 일방적으로 ‘10% 이상’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라디오의 한국 수입량이,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증가율보다 10% 이상 많으면, 관세환급을 제한해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세이프가드 법안에는 협정문에서 애초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우리 쪽의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며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비준할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가 이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유럽의회는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정례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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