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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 지주회사 전환, ‘탄력’ 붙었다

등록 2011-02-10 21:22수정 2011-02-11 15:15

SK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SK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씨앤씨와 케이비금융지주 지분 맞바꾸기로
순환출자 고리 끊어…증권 지분 해결만 남아
에스케이(SK)텔레콤이 에스케이씨앤씨(C&C) 지분을 국민은행이 보유한 케이비(KB)금융지주 지분과 맞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가 끊겨,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이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에스케이텔레콤과 국민은행은 10일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씨앤씨 지분 4.1%를 국민은행이 매입하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비금융지주 지분 0.9%를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서로의 지주회사 지분을 맞교환한 셈이다. 교환한 주식의 가치총액은 2000억원가량이다.

이번 주식 맞교환으로 에스케이그룹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에스케이그룹은 2007년 최태원 회장이 1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가 최 회장과 함께 그룹 지주사인 에스케이㈜에 출자하고, 다시 에스케이㈜가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형태를 갖췄지만,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씨앤씨 지분을 해소하지 못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애초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씨앤씨 지분율은 각각 30%, 15%였다. 두 회사는 최근 몇년 동안 에스케이씨앤씨 지분을 꾸준히 매각해왔는데, 이번 거래로 마지막 남은 지분을 털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에스케이그룹은 아직 지주회사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비금융 지주회사와 그 출자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는데, 에스케이씨(7.73%)와 에스케이네트웍스(22.71%)가 에스케이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에스케이그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에스케이그룹은 애초 2009년 6월 말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에스케이증권 지분을 정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갖추려 했으나 작업이 늦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유예해줬다. 올해 6월 말까지는 에스케이증권 지분 문제 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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