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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자동차 한국 수출때한국기준 지킬 의무 없애

등록 2011-02-11 08:21

“2만5천대 근접땐 추가적용 검토”…사실상 폐지
복제약 규제 3년유예도 실효성 없어 ‘빈껍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국내 안전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사실상 사라졌다. 또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용을 특허와 연계하는 제도를 3년 유예했다는 재협상 결과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사항을 담은 3개의 합의서에 10일 정식으로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양쪽은 기존 협정문과 관련한 합의내용은 추가적인 ‘부속서한’ 형식으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국내 기업의 미국 파견 직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 연장은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해 교환했다.

이날 공개된 재협상 합의서에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이 더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미국 자동차업체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무기한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2007년 6월 타결·서명한 기존 협정문에는 한국에 연간 6500대 이하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업체는 자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돼 있었다. 지난해 재협상에서 그 기준이 2만5000대 이하로 더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합의서에는 ‘2만5000대 기준에 근접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용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의 한국 시장 수출량이 2만5000대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의무화된 게 아닌 셈이다. 또 양쪽이 다시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면제기준을 올릴 수 있는 이 조항 덕분에 미국 자동차업체는 한국 기준을 따르지 않을 특권을 무기한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고 얻어낸 ‘이익’이라고 밝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의 3년 유예도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신청받으면 이를 미국 특허권자에게 알려주고, 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 허가를 유보하는 조처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연간 367억~79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병의원에서는 비싼 미국산 특허약품 사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한 대신 이 제도의 이행을 3년이나 유예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개된 합의서를 보면, 3년 유예된 조항은 일부에 그친다.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제조·판매 허가 신청자를 알려줄 의무는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권자가 복제약 허가 신청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내면 복제약 시판은 사실상 중지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청의 복제약 규제 3년 유예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의 통상장관이 재협상 합의서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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