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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분양 사서 세놓으면 세금감면

등록 2011-02-11 19:37수정 2011-02-12 03:24

임대사업자에 파격 혜택
전세대출 한도 8천만원으로
전월세 안정 추가대책

추가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서 세를 놓으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뒤 한달이 채 안돼 나왔다.

정부는 최근 심해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간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채에 이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서울·수도권 어디서나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 기간 중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팔 때는 양도세 완화 혜택까지 받게 됐다.

또 민간 건설사가 5년짜리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말까지 가구당 7000만~9000만원에 해당하는 건설비를 연리 2%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아울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17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내린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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