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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 재협상 비준절차 논란

등록 2011-02-13 19:29

여당, 법제처 유권해석 근거로 ‘기존 안과 분리처리’ 주장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 안해”…야당은 “상임위서 재논의”
지난 10일 한-미 두 나라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이 쏟아져 최종 비준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7년 6월 공식 서명한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이번 재협상 합의서는 별개의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처리하면 된다는 태도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핵심 조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기존안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리 처리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들고 있지만, 정작 법제처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린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는 (재협상 합의서는 기존 협상안과) 별도 조약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를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가 정부나 한나라당에 이러한 해석을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이행과에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행과 관계자가 구두로 재협상 합의서를 별개의 조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어와 담당 사무관이 “별개의 조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응답했을 뿐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뢰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석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서가 행정부의 외교서한 형식에 불과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의 통상법 규정 때문에 통상적인 양자 조약 체결 형식을 무시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협정 형식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수정하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6월30일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직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무역촉진권이 적용되면 미국 의회가 협상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비준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통상 협정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면 미국은 더는 무역촉진권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교서한 형식이라는 편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미국 쪽은 기존 협정문은 원안대로, 재협상안은 재협상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기존 협정문과 재협상 합의서를 분리 비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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