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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글본에 ‘오류’

등록 2011-02-23 20:04수정 2011-02-24 08:56

관세혜택 좌우하는 수치, 영문본과 달라
외교부도 실수 인정…상임위 상정 ‘삐걱’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서 어처구니없는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고치지 않고 비준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3일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서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이 영문본에는 50%라 적혀 있지만, 한글본에는 각각 40%, 20%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기준이란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쪽은 “5000가지가 넘는 품목을 번역하다 보니 한글본 수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유럽연합 쪽 불어본에도 번역 오류가 있어 가서명 이후 공식 서명하기 전에 수정한 바 있지만, 유럽연합 23개 번역본을 모두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의 의안 수정·철회권(90조 3항)을 따르면, 정부가 우선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국무회의부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실무적 실수라 비준 동의안을 철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류가 있는 협정문 그대로 국회에서 일단 비준 동의를 받아 7월1일 잠정 발효한 뒤에 한-유럽연합이 구성하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4월 발효된 뒤 스페인어 협정문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뒤바뀐 오류가 발견돼 2005년 3월 착오 정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작성했던 선례가 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내 법률로 효력을 지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한글본에 오류를 확인하고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하면 헌법이 규정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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