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상생경영’ 빼닮아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병행
우수기업만 공개 가능성 커
내년 이맘땐 총선 맞물려
정책 추진력 떨어질 수도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병행
우수기업만 공개 가능성 커
내년 이맘땐 총선 맞물려
정책 추진력 떨어질 수도
대기업 56곳 이행실적 1년뒤 발표 예정
국내 대기업 56곳의 ‘동반성장’ 성적표가 공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56개 대기업을 상대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매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하지만, 첫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다 기업들의 반발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벌써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56곳 대상으로 실적 및 체감도 평가 진행 동반성장위는 2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실적평가)와 중소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체감도 평가)의 진행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돼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실적을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점 항목은 크게 협약 충실도(30점)와 협약 이행도(70점)로 나뉘며, 임직원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엔 각각 5~10점씩 감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동반성장위가 진행하는‘체감도 평가’(정성평가)에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공정거래 확립(57점), 협력 수준(22점), 동반성장체제 구축(21점) 등의 항목에 걸쳐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7~9월 중 1차 평가가, 내년 3월께 2차 평가가 이뤄진다. 동반성장위는 내년 3월께 공정위 자료까지 취합한 종합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할 계획이다. 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곳도 확정됐다. 대상기업은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별도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협력업체 거래가 적은 운수업·호텔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우수 기업엔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일부 기업들이 원가 절감 등으로 예상수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얻을 경우 협력업체들과 이를 나누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라핏 쉐어링’(이익 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우수기업만 발표?…상생협력평가 꼴 날라 이날 발표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는 큰 기준틀은 제시됐지만, 정작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평가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위원장은 “우수기업만 발표하자는 대기업들의 의견도 있고, 하위기업까지 공개해 동반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도 있다”며 “평가 발표 시점쯤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온전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평가 취지가 무색해질 공산이 크다. 당장 첫 결과 발표 예정시점인 내년 3월은 총선 직전인데다 이명박 정부 임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은 때여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받게 될 56개 대기업 가운데 18곳은 그동안 상생협약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어서, 재계는 전체 기업의 평가결과 공개를 극력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만 공개하거나 기껏해야 등급별 발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경우 동반성장 평가는 기존 공정위의 상생협력 평가처럼 존재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이 상생협력 평가 구조를 그대로 본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정위의 ‘수급사업자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들에 이른바 ‘모범답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공정위는 ‘양호’ 등급 판정을 내려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전 기업호민관)는 “대-중소기업 관계 설정에서 보복금지가 핵심인데 보복금지를 포함한 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비중이 (100점 만점에) 4점밖에 되지 않고,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등 ‘글로벌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며 “개선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황보연 이정연 기자 hyuk@hani.co.kr
이와 별도로 동반성장위가 진행하는‘체감도 평가’(정성평가)에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공정거래 확립(57점), 협력 수준(22점), 동반성장체제 구축(21점) 등의 항목에 걸쳐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7~9월 중 1차 평가가, 내년 3월께 2차 평가가 이뤄진다. 동반성장위는 내년 3월께 공정위 자료까지 취합한 종합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할 계획이다. 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곳도 확정됐다. 대상기업은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별도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협력업체 거래가 적은 운수업·호텔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우수 기업엔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일부 기업들이 원가 절감 등으로 예상수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얻을 경우 협력업체들과 이를 나누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라핏 쉐어링’(이익 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우수기업만 발표?…상생협력평가 꼴 날라 이날 발표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는 큰 기준틀은 제시됐지만, 정작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평가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위원장은 “우수기업만 발표하자는 대기업들의 의견도 있고, 하위기업까지 공개해 동반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도 있다”며 “평가 발표 시점쯤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온전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평가 취지가 무색해질 공산이 크다. 당장 첫 결과 발표 예정시점인 내년 3월은 총선 직전인데다 이명박 정부 임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은 때여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받게 될 56개 대기업 가운데 18곳은 그동안 상생협약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어서, 재계는 전체 기업의 평가결과 공개를 극력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만 공개하거나 기껏해야 등급별 발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경우 동반성장 평가는 기존 공정위의 상생협력 평가처럼 존재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이 상생협력 평가 구조를 그대로 본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정위의 ‘수급사업자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들에 이른바 ‘모범답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공정위는 ‘양호’ 등급 판정을 내려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전 기업호민관)는 “대-중소기업 관계 설정에서 보복금지가 핵심인데 보복금지를 포함한 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비중이 (100점 만점에) 4점밖에 되지 않고,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등 ‘글로벌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며 “개선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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