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1.46% 인상
국토해양부는 3월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46% 인상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각각 0.45%, 2.28% 올라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이 종전보다 0.6∼0.9%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현재 3.3㎡당 484만9000원(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부터 492만원으로 인상된다.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전보다 180만∼270만원 정도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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