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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까도까도 나오는 ‘한-미FTA 불평등’

등록 2011-03-01 20:26수정 2011-03-01 21:36

박선숙 의원 “차 리콜 입증책임 한국만”
픽업트럭 화물차-승용차 분류도 불공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일 “안전기준 탓에 미국산 수입자동차를 리콜 조처할 때 우리 정부는 객관적 근거를 미국 쪽에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 당국이 리콜할 때는 미국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2만5000대 이하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업체는 미국의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의 안전기준은 따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경우 국토해양부가 리콜 조처 등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한국 쪽은 이 긴급조처가 객관적이고 논증됐음을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쪽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미국산 픽업트럭을 안전기준에서는 ‘승용차’, 관세에서는 ‘화물차’로 이중 분류한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4.5t 이하의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보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에서는 픽업트럭을 화물차로 규정해 한국 쪽은 협정 발효 즉시 8% 관세를 없애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미국 쪽은 7년간 25% 관세를 유지하다가 8년차부터 7.33%씩 3년간 차등 철폐하기로 재협상에서 바꾸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정부는 미국의 트럭 관세가 연 2.5%씩 10년간 없어지면 협정 발효 5년 뒤에는 한국 자동차업체가 미국 트럭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픽업트럭을 수출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자랑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수입자동차에는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재협상 내용은 기존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를 한-미 협정과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기로 합의한 기존 협정문 제20장 환경 부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협상에선 국내 시장에서 연간 판매대수가 4500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에는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19% 낮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리콜 조처는 자국 법령에 따라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고, 재협상에서 다룬 한국의 안전기준 면제는 미국 쪽만 해당해 통보·설명의무가 (재협상 합의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산 픽업트럭을 화물차나 승용차로 분류한 것은 정부 간 협상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분야이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오염 배출가스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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