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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인도 경제협정문 번역오류 1년6개월째 방치

등록 2011-03-02 19:50

외교부 “개선책 마련하겠다”
각종 형사조약 오류도 수두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동의안에서도 번역 오류 사례가 여럿 발견된 가운데(<한겨레> 3월2일치 8면), 특히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엔 번역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처음 제기된 지 1년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오류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글본의 일부 오류는 사실”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오류사항의 수정 여부를 묻는 물음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오역은 지난 2007년 6월 수정해 관보에 게재했다”면서도 “다만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은 오류를 아직 고치지 않아 조속히 인도 쪽과 오류 정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의 이행요건 제10.5조 제1항을 보면, 협정문 영문본에는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적혀 있지만, 국문본에는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라고 뒤바뀌어 표현돼 있다. 2009년 9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국문 번역상 오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오류가 있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은 채 비준 절차를 밟은 데 이어 협정을 발효한 뒤에도 1년 이상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년 이상 번역 오역을 고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깊이 분석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미 밝혀진 사례 이외에도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정부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과 중국 간의 형사사법 조약’을 보면 중국의 중앙기구를 한글본에서는 ‘사법부’라고 밝혔는데 영문본에는 ‘법무부’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서는 ‘조약에 따라 요청국에 의해 제출되는 요청서’를 ‘조약에 따라 요청국에 제출되는 요청서’로, ‘구금된 자가 요청국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을 ‘요청국에서 구금된 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으로, ‘인증’을 ‘확인’으로 오역한 사례를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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