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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EU엔 “FTA 번역 오류 정정” 국회엔 잘못 놔둔채 비준요청

등록 2011-03-08 20:08수정 2011-03-08 22:19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외교부 오역 수정도 ‘이중잣대’
김종훈 “국회서 자구 수정을”
‘엉터리 협정문’ 책임 떠넘겨

외교부 오역·오기 4곳 고쳤으나
‘내국민 대우’ 부분은 그대로
외통위 법안소위 “4월 재심의”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글본에서 추가로 확인된 번역 오류 4곳을(<한겨레> 3월7일치 1면) 영문본에 맞춰 고치기로 유럽연합 쪽과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비준동의안은 철회하지 않고 일단 통과된 다음 나중에 고칠 방침이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협정문의 추가 오류가 확인된 만큼 애초 일정을 미뤄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협정문의 한글본상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유럽연합 쪽에 외교공한(note verbale)을 보내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우리 쪽 서비스 양허(개방)표의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에서 한글본에만 넣었던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인 ‘5년의 실무수습을 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양허표에 신용평가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고쳤다.

유럽연합 쪽 서비스 양허표의 한글본 오기도 바로잡았다.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가운데 ‘CPC 86291’은 ‘CPC 86219’로, 유럽연합 쪽 상품 양허표의 품목명 가운데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은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고쳤다.

앞서 2월25일에도 통상교섭본부는 완구와 왁스류에 외국산 재료가 50% 이하이면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데 한글본에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로 다르게 표기해 유럽연합 쪽에 수정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했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이를 고쳐 국무회의의 재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문 한글본 오류 정정 내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문 한글본 오류 정정 내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번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교부에 국제조약을 전담하는 상설팀을 두고, 전담인력이 초벌 번역을 끝내면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겨 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새로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대외조약을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고치라’는 것이다.

더구나 외교부가 이날 유럽연합에 고쳐서 통보했다는 한글본에서도 또다른 오류가 발견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오역한 ‘may not’은 시장접근 제한과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 두 가지 조항에 있는데, 외교부는 시장접근 제한과 관련한 조항만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영문 문장이 한쪽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바뀌고, 한쪽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으로 남았다. 또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에 나오는 ‘법률 제9616호’와 ‘CPS’는 ‘제9216호’와 ‘CRS’(컴퓨터 예약 서비스)의 오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번역 오류가 연이어 나오는 상태에서는 통상교섭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산지 관련 ‘오류’를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자가 크고 중대하므로 ‘철회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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