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이달 매듭될듯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발이 묶였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10일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나금융 신주의 상장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유예 결정의 단초가 된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벌인 끝에 절차나 방법에 현저한 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가 지난달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 150주를 보유한 하나금융 주주 4명이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신주상장유예 결정을 내렸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신주상장유예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8일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래소 규정은 무효이고,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신주 상장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는 등 집중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수헌 이재성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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