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잠정발효 ‘구두합의’ 확인
‘…변호사 모임’은 감사 청구키로
외교부쪽 “입법권 침해 아니다”
‘…변호사 모임’은 감사 청구키로
외교부쪽 “입법권 침해 아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7월1일 잠정 발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쪽 통상협상 대표끼리의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한겨레> 3월15일치 12·15면) 야당은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토론을 통해 낙농 및 양돈업계에 대한 선대책을 마련해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1일 잠정 발효’라는 일정에 국회가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세운 7월1일 잠정 발효 탓에 국회의 비준동의안 심의 과정을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며 “오는 4월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협정을 다시 논의하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양쪽 간 이익과 국내 보완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인 박주선 의원(민주당)도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이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23개국 언어본을 외교통상부나 신뢰할만한 외부 검증기관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1일 잠정 발효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합의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제조약의 발효일을 마음대로 정하고, 국회에 그 시한을 맞추어 비준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임의로 국회 심사 시한을 다른 나라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임을 밝히고 정확한 경위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한-유럽연합이 잠정 발효의 추진이 입법부 동의를 전제한 것이라 명확히 밝혔기에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4일 국정감사 때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 추진 계획을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이사회가 ‘최고 입법기구’라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유럽연합(EU) 정책 브리핑>의 개정본을 보면, ‘외교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결정 기구’(2절 공동통상 정책)라고 돼 있다. 또 김종훈 본부장이 유럽연합 쪽과 잠정 발효를 구두로 합의한 것은 지난해 9월인데 외교부는 이를 10월4일 국회에 처음 보고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혀, 스스로 국회에서 승인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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