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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대주주 적격’ 판단은 또 유보

등록 2011-03-16 19:54수정 2011-03-16 21:42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이후 일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이후 일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 추가 검토 필요”
론스타쪽 자료만으로 판단…“당국 무능력” 비판
금융당국이 16일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그러나 론스타펀드의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4년 넘게 끌어온 금융당국이 제한된 자료와 대상을 갖고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아니지만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론스타펀드Ⅳ의 제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보고, 은행 대주주로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사실상 4년이나 방치해온 론스타 자본의 성격 문제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다뤄야 할 시점에 와서야 금융자본으로 결론을 내린데다, 특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근거가 미약해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우선 판단 근거로 삼은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투자 내역과 관련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뤄왔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투자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판단 불가’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이런 태도를 고수해온 금융당국이 뒤늦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심사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웠다. 금융위는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론스타처럼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의 동일인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심사하지 않고, 그중 하나인 론스타펀드Ⅳ만을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론스타 계열 펀드 6개가 동일인에 해당되고, 6개 펀드의 투자액을 합산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법리적으로 은행법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한 주체가 론스타펀드Ⅳ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나머지 5개의 펀드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조사 및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해당 대주주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심사한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이고 무능력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 펀드 6개 모두 펀드 운용자인 지피(GP·무한책임사원)가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론스타펀드Ⅳ만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또다시 유보했다. 최 상임위원은 “수시검사 결과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 상임위원은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정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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