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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변 ‘한-EU FTA 구두합의’ 감사 요청

등록 2011-03-16 20:55수정 2011-03-16 21:40

“국회 심사권 침해, 헌법위반”
한-페루 FTA 21일 서명키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발효 시점을 오는 7월1일로 ‘구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감사원법에 따라 사건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를 포함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국회의 조약 심사 권한에 대해 행정부 공무원이 다른 나라와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조약 심사권 및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아무리 잠정 발효가 국회의 동의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어도 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외교부가 제출한 한-유럽연합 협정문을 보면, 효력 발생일을 ‘2010년 1월’로 명시해 이미 국회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협정문의 부록 2-다-3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제3항의 주석 4)에는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대한민국은 (유럽식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인)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처가 201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9년 말 고시를 개정해 2010년 1월1일부터 유럽 기준을 적용해왔고, 유럽산 수입차인 푸조 220대가 지난해 이 특례조항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협정문 번역 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외부기관에서 번역을 사전 검독받겠다던 것과는 달리, 21일 서울에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페루 협정에 공식 서명한 뒤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을 검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외교부는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한-페루 협정문을 3~4월에 재검독하기로 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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