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 적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무지와 우엉 등 절임 반찬류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2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미농수산 등 18개 업체가 지난해 9월 단무지 가격을 올리기로 사전 합의해,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 공급가격이 같은 해 10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60~70%나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3㎏짜리 원형 슬라이스 단무지가 두달 새 17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고,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의 경우도 1800원에서 3000원까지 뛴 것이다.
공정위는 또 10개 업체가 쌈무와 우엉, 마늘류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가격을 25%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당 800원 이하로 사전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과징금은 일미농수산(2억8200만원)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부과됐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단무지 등 절임 반찬류는 지난달 두유에 이어 올들어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에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즈와 컵커피, 김치, 기타 식자재, 주방용품 등에 대한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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