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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IG 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1-03-21 22:23

중견 건설사인 엘아이지(LIG)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엘아이지건설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심사 절차를 거쳐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엘아이지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엘아이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47위에 올라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김포한강새도시, 남양주 평내 등에서 ‘리가’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주택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엘아이지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9978억원이다.

엘아이지건설은 최근 직원 10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모기업인 엘아이지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아이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이 돼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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