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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또 논란

등록 2011-03-24 08:16

미 의원 “FTA 따른 특혜 제외를”
한국의회쪽은 “한국산 인정을”
개성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새로운‘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관세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회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요구해야 하는 등 양쪽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의 브랜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나 (북한의) 노동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나 다른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에는 북한산 제품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정문 부속서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는 ‘양 당사국은 역외 가공지역들에 대해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셔먼 의원은 “‘입법적 승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북한 지역에 적용하는 결정은 명확히 의회 법률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7일 낸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에도, 개성공단의 노동조건, 월 200만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경제적 이득,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 등을 미국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펴낸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전망’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장애요인이 남아 있어 이를 일거에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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