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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종훈 “한-EU FTA 7월 발효 구속력없어”

등록 2011-03-24 21:46

“유럽연합 내부 합의일 뿐
국회 비준시점 무관” 밝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협정의 7월1일 잠정 발효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되므로, 그 전에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본부장은 이날 “7월1일이라는 날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날짜로, 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 합의서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국회는 주권적인 판단으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국익에 맞는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며 “제가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잠정 발효일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9월16일 유럽연합 통상교섭 대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잠정 발효일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김 본부장의 구두 합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한겨레> 15일치 12·15면) 논란이 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6일 “교섭대표가 협정 발효일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 심사권 및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사건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를 포함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최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협정문에서 번역 오류가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조금 더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공산품의 원산지 기준 수치와 외국 건축사의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등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지적한 무더기 번역 오류 이외에도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추가 오류를 발견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김 본부장은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비준동의안은 철회하지 않고 일단 통과된 다음 나중에 고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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