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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적절성 논란 예상

등록 2011-03-31 20:07수정 2011-04-01 09:56

‘조세정의 방안’ 내용·문제점
고액체납 명단공개 ‘7억→5억’…출금대상 확대
역외탈세 경유지에 요원 파견 ‘길목 차단’ 강화
세부담 완화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도입
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고액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당근’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종전에 나왔던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 상당수인데다 체납징수 민간위탁 등 시행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많아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공개 방식도 관보 게재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에 올리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종전 1억원 이상 3019명에서 3000만원 이상 3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또 국세청은 이달 발족한 체납정리 특별반을 통해 고액 체납자 6905명에 대한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특히 국외에 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1분기에만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4600억원을 추징했다. 2분기부터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등 역외탈세 경유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에 세정 전문요원을 파견해 탈세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대상 기준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2005~2009년 총 7조1000억원의 적립 포인트 가운데 610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됐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나온 방안들은 대부분 탈세와 체납 방지라는 좁은 의미의 ‘조세 공평성’에 머물러 있어,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아온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 과세의 원칙인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데다 논란을 빚어온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전에 나왔던 재탕 정책들이 많은데다 몇몇 정책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체납세액의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하기로 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위탁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악용하거나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재벌 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방침은 방향만 제시해놓고 각론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서둘러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자녀의 개인회사에 대한 지분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도 적극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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