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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협정 관련 모든 사안 결정권한 가져…내용 개정때 국회 동의도 명시 안해

등록 2011-04-05 21:50수정 2011-04-05 23:05

통상당국 ‘막강 권력기관’ 부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한다. 한국과 유럽연합 두 나라의 통상장관이 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는 협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협정과 관계된 ‘어떠한 사안’도 다룰 수 있다. 협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협정의 뼈대인 관세율이나 원산지 결정 기준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통상권력을 견제할 수단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무역위원회가 협정의 양허표와 부속서를 개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지도 불투명하다.

국회의 권한인 법률 개정도 통상당국은 마음대로 약속했다. ‘대한민국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를 보면, 협정의 서명일(2010년 10월6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협정 발효 때까지 우체국의 서신 독점 영역을 축소하도록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한다고 약속돼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 큰 문제는 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무기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당사국이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협정 효력이 끝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면 상대국이 대응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앞서 민변은 통상당국의 월권이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과 구두로 합의했다며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의 ‘마감시한’을 7월1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민변은 “헌법상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감사 심사를 청구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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