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34위 중견업체
어음 투자자 등 피해우려
어음 투자자 등 피해우려
국내 도급 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지난달에만 727억원에 이르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피에프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2금융권 등 20여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피에프 대출 4270억원을 받았다. 대출금의 만기는 13일이다.
이날 피에프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담보를 내놓을 것을 대주단으로부터 요구받은 삼부토건은 함께 시공한 동양건설의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아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쪽은 “현재 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없어 계약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일절 상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주단 관계자는 “삼보토건이 한쪽에서는 대주단과 협상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몰래 법정관리 신청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의 지난달 발행한 기업어음은 727억원에 이른다. 엘아이지(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긴 지 불과 한달도 안 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무담보 채권인 시피 투자자는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삼부토건의 시피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삼부토건은 1965년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1호 취득업체다. 삼부토건은 1960~70년대 경부고속도로 등 각종 국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3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와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프로젝트 등 대형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지난해 매출액 837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을 기록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4위에 올라 있다. 정혁준 최종훈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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