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서 빠져
“당정, 시장 혼란만 초래” 비판
“당정, 시장 혼란만 초래” 비판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4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4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사 일정에서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20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 심의 대상에 올라가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22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를 뺀 나머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건설 구실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규제라도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값 상승 우려를 앞세워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애초 충분한 논의없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섣불리 공언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발표부터 하고 뒷감당은 하지 않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처사에 부동산 시장만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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