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규모 산정 과장 비자금 조성 오해 공적자금 모범적 회수”
“현행 법규정 무시말라 혐의없이 수사 하겠나 10조원 회수 못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4일치로 발행된 한 경제지에 ‘대우사태에 대한 진실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광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9조원의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구속 기소된 것과 차이가 난다. ‘대우그룹 전직 임원 일동’ 이름으로 된 이 광고는 대우사태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우중 전 회장의 잘못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며 사례를 들어 항변했다. 먼저 분식회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대우그룹 분식규모 41조원이 2년치를 합산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1998년의 분식회계 규모인 21조원도 당시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조~5조원은 경감돼야 하며, 최종 분식금액은 15조~16조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차이는 최종 연도의 분식회계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기업회계와, 각 연도에 일어난 분식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합산해 기소하는 검찰 처리방식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97년도 분식회계분을 다음해에 해소했으면 대우 쪽 얘기가 맞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법상 분식액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해소하지 않은 액수가 다음해에도 반영돼 결국 기업 가치로 평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최근 ‘대우보고서’를 낸 참여연대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를 기업회계 기준으로 평가해 22조9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워크아웃 기업 이외의 다른 계열사와 국외 현지법인의 분식이 빠져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이상민 간사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한 것이어서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우 전직 임원들의 주장대로 분식 규모를 조금 줄인다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우사태 이후 분식회계로 적발된 에스케이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은 1조~5조원 정도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가 최소한 22조원이 넘고, ㈜대우만의 분식회계가 14조6천억원인 점에 견줘 볼 때 대우 자체의 부실이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 엿볼 수 있다. 대우 전 임원들은 또 국외 자금도피도 사실과 다를뿐더러, 비에프시(BFC)라는 비밀조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역시 오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재산 국외도피죄는 그 돈의 용도나 사용처가 어떻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자금을 빼돌린 것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임직원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혐의까지 부인하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왔다’는 김 전 회장의 입국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재산은닉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면 수사를 하겠느냐”며 “수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서 미리 오해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가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억측으로 들린다. 옛 대우 계열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대략 30조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가운데 이미 회수됐거나 회수가 가능한 공적자금 규모는 20조원 정도에 그치고, 10조원 가량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인 15조원 이상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37만명이다. 현재 대우와 관련해 민사상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40여건에, 청구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홍대선 석진환 기자 hongds@hani.co.kr
“현행 법규정 무시말라 혐의없이 수사 하겠나 10조원 회수 못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4일치로 발행된 한 경제지에 ‘대우사태에 대한 진실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광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9조원의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구속 기소된 것과 차이가 난다. ‘대우그룹 전직 임원 일동’ 이름으로 된 이 광고는 대우사태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우중 전 회장의 잘못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며 사례를 들어 항변했다. 먼저 분식회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대우그룹 분식규모 41조원이 2년치를 합산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1998년의 분식회계 규모인 21조원도 당시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조~5조원은 경감돼야 하며, 최종 분식금액은 15조~16조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차이는 최종 연도의 분식회계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기업회계와, 각 연도에 일어난 분식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합산해 기소하는 검찰 처리방식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97년도 분식회계분을 다음해에 해소했으면 대우 쪽 얘기가 맞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법상 분식액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해소하지 않은 액수가 다음해에도 반영돼 결국 기업 가치로 평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최근 ‘대우보고서’를 낸 참여연대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를 기업회계 기준으로 평가해 22조9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워크아웃 기업 이외의 다른 계열사와 국외 현지법인의 분식이 빠져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이상민 간사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한 것이어서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우 전직 임원들의 주장대로 분식 규모를 조금 줄인다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우사태 이후 분식회계로 적발된 에스케이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은 1조~5조원 정도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가 최소한 22조원이 넘고, ㈜대우만의 분식회계가 14조6천억원인 점에 견줘 볼 때 대우 자체의 부실이 얼마나 크고 심했는지 엿볼 수 있다. 대우 전 임원들은 또 국외 자금도피도 사실과 다를뿐더러, 비에프시(BFC)라는 비밀조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역시 오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재산 국외도피죄는 그 돈의 용도나 사용처가 어떻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자금을 빼돌린 것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임직원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혐의까지 부인하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왔다’는 김 전 회장의 입국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재산은닉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면 수사를 하겠느냐”며 “수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서 미리 오해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가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억측으로 들린다. 옛 대우 계열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대략 30조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가운데 이미 회수됐거나 회수가 가능한 공적자금 규모는 20조원 정도에 그치고, 10조원 가량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인 15조원 이상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37만명이다. 현재 대우와 관련해 민사상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40여건에, 청구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홍대선 석진환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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