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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통법·상생법은 한-EU FTA 위반” 유럽연합이 지난해 김종훈에 서한

등록 2011-04-22 20:05

박주선 “원포인트 재협상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들 법안이 자유무역협정 위배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유럽연합 쪽의 지난해 8월31일 서한을 보면, “유럽연합과 한국은 이제 막 협상이 끝난 자유무역협정을 서명하고 이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유통)시장을 닫아버리는 것은 명실공히 FTA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이 서한은 국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을 심의할 때 브라이언 맥도널드 당시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지난 15일, 19일 한-유럽연합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유럽연합 협정과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유럽연합 쪽이 분쟁을 제기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유럽연합이 협정 위배라고 이미 밝혔는데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섞인 의견을 정반대로 내놓은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신법이고 특별법이라 유럽연합 쪽이 제소하면 지게 돼 있다”며 “원포인트 재협상으로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처럼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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