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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위법 근거 없어 “환수 어려워”…금감원 “VIP에 연락은 배임”

등록 2011-04-26 21:10수정 2011-04-27 09:12

예금 환수 가능한가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부산저축은행의 특혜 예금인출자에 대한 예금 환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보를 알고 미리 예금을 빼냈다는 것만으로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인출금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우제창·박병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인출된 브이아이피(VIP) 예금자들과 임직원들의 예금을 전액 환수해 서민 예금자들의 예금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하루 전인 2월16일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모두 95억원이 인출됐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해 금융당국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단인출 금지 등의 조처 없이 4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은 도둑질하라고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인출된 예금을 가려내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를 받은 예금주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오지 않았는데도 직원이 예금을 해지했거나, 임직원이 브이아이피와 친인척에게 따로 연락해 예금을 인출해 간 행위는 각각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환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법과 달리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빼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또 미리 맡겨둔 예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정 변호사는 “법률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금감원 직원들이 특혜 인출을 허용한 것은 예금자에 차별을 두는 행위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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