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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EU FTA 발효전 원포인트 재협상을”

등록 2011-05-03 21:04수정 2011-05-03 22:01

비준반대 회견 막는 경위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열려 하자 국회 경위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준반대 회견 막는 경위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열려 하자 국회 경위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변 “SSM 규제강화 법안 실효성 없다” 지적
조항 충돌때 국제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3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의 한-유럽연합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일단 발효되면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 대외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협정을 발효한 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한-유럽연합 협정과 양립할 수 없어 협정 발효 전에 원포인트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자유무역협정 잠정 발효(7월1일) 뒤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쪽과 협상을 통해 (유통법·상생법과 충돌하는 협정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다.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연합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문을 원천적으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의회의 동의까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07년 6월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재협상 불가 방침’을 공언하던 정부가 미국의 일곱가지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여 협정문을 고치자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며 그 사례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한국이 받도록 미국이 약속했다는 합의를 꼽았다. 그러나 나중에 전문직 비자 쿼터는 미국 의회의 관할 사항이라 미국 행정부가 한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말을 완전히 바꾸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재래시장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는 유통법 개정안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처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유럽연합 쪽에 미치지 않는다.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경우 국제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박지웅 민변 사무차장은 “중소상인을 진정 보호하려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으로 원포인트 재협상을 해 협정 발효 전에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도 문제다. 한국농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발동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며 “FTA 이행기금 1조원도 대부분 융자 지원이라 농민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180일간 친환경 급식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하면 식품값만 연간 4조7000억원(1인당 2200원)이다. 그럼에도 한-유럽연합 협정에는 한국은 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없고, 유럽연합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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