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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상협정 ‘날림번역’ 않게 예규 제정

등록 2011-05-10 20:35

한글본 작성 절차·검독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통상협정의 한글본 작성 절차 등을 규정한 예규를 제정했다.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수많은 번역 오류 사례가 발견돼 곤욕을 치른 데 따른 후속조처다.

10일 외교통상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협정 번역·검독시스템 개선 방안’과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외교부 예규 제181호)을 보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총괄하는 부서장은 매회 협상이 끝날 때마다 한글본 초벌을 작성해 외교부 통상법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품·서비스 양허(개방)안이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번역·검독 체계도 강화됐다. 통상법무과장 산하 ‘통상협정번역팀’은 외교부나 법제처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해 한글본 초벌을 수정하고 검독해 1차 한글본을 마련한다. 2차 한글본은 국민의견 수렴(20일 이상)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며, 마지막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아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면 국무회의 등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타결 뒤 6개월 이내에 번역·검독 작업을 끝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모든 작업의 책임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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