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색영장 받아 계좌추적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이 은행이 한 해운회사에 대출해 준 4000억원대 자금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정기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ㄷ해운의 선박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줬다는 4000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이 은행 경영진이 은밀히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금융계좌들을 추적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금융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출을 허가해 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과 ㄷ해운 경영진 등을 불러 △당시 구입한 선박 9척의 실구매가 △대출 전 사업성 평가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의 영각사 추모공원 대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부산저축은행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 사찰에 투자한 1000억원대 자금 가운데 일부가 횡령한 돈인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이 사찰이 납골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 대금을 과다 계상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찰이 납골묘의 수를 늘리려고 추모공원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따내려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노현웅 김정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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