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업무 관련 수억원 받은 혐의로 조사
영업정지전 인출자 4천여명 신원파악 착수
영업정지전 인출자 4천여명 신원파악 착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및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등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전 국장급 간부 유아무개씨를 13일 오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씨는 2003~2004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다 2005년 퇴직한 뒤 현재 ㅌ저축은행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수부는 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불법 인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지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예금을 찾아간 4338명의 직업 등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예금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고객정보 파일을 확보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이들의 직업 등을 대조해 이 가운데 정·관계나 금융권 고위 인사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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