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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문직 취업비자’ 진실 법정서 가린다

등록 2011-05-15 20:58

민변, 정부에 서한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에서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로써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싼 정부의 ‘말 바꾸기’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낸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지난 2007년 6월 미국 행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약속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밝혔다.“6월 28일 미국이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을 제공했는데 문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식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문구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저녁 비행기도 안 타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쪽에) 전달했다. (이후) 수정된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내용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늦은 오후 (워싱턴행 대신) 뉴욕행 대한항공 편을 간신히 탑승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캐나다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완전히 풀어주고 멕시코와 싱가포르에 5000여개를 약속했지만,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의회 권한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김현종 전 본부장이 공식 서명식 불참이라는 강수를 던진 결과,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당시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호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10개월이 지나 1만5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받아낼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외교부의 말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외교부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우리나라에만 따로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민법은 미국 의회 관할 사항이라 2003년 이후 미국 행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 번도 비자 쿼터를 반영한 적이 없다”며 미국 의회에 책임을 돌렸다. 지난 3월에는 민변이 김현종 전 본부장이 책에서 밝힌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며 그것마저 거부했다. 결국 취업비자를 둘러싼 두 나라 정부의 무책임한 약속과 그 약속이 뒤집히게 된 전말이 법정 다툼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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