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민간에 완전 개방
‘편의점 특송’ 등 서비스전
‘편의점 특송’ 등 서비스전
국제특송업체인 디에이치엘(DHL)은 외국 대학 입학 지원서를 단일 요금인 1만9800원에 전세계로 보내는 ‘유학서비스’를 1997년부터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밀히 말해 ‘불법’이다. 현행 우편법 2조1항은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 도입, 외국환 관련)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서류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서류는 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 디에이치엘 관계자는 “민간 서류의 국제특송을 우체국이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 암묵적으로 민간 영업을 용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발효와 함께, 이런 명목상의 제한조처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국가의 신서독점 예외를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 3조에 ‘외국과 국제특송을 이용해 수발하는 서류’를 추가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발효 전까지 한국의 국제특송시장을 민간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국제특송시장 규모는 약 1800만건, 1조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국제특송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디에이치엘은 국내 편의점에서 특송서류를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국내 택배업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대한통운은 최근 국제택배팀을 신설했고, 한진택배도 지난달 대한항공과 연계한 프리미엄 국제택배서비스를 출시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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