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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석달새 고액체납 3225억 징수

등록 2011-05-25 20:02

국외이주 2094명 추적중
부동산 임대업자 ㄱ씨는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뒤 부인과 ‘가짜’ 이혼을 했다. ㄱ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등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겨줬다.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섬유업체 제조업체 사장 ㄴ씨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해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친이 ㄴ씨가 사장으로 있는 법인에 등기 이전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4월말까지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22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액 체납 기준은 개인은 5000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액 체납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지출 변동, 부동산·고급 재산 증감, 호화사치품 구입, 국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생활실태를 밀착 감시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2094명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새 번호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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