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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등친 사채업자 18명 세무조사

등록 2011-05-30 21:35

사채업자 ㅊ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와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뒤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고의적으로 피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사실상 빼앗은 뒤 21억원을 챙겼다. ㅊ씨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1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수입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5명이 포함됐다. 또 아파트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줘 거액의 수익을 올린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과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기업형 사채업자 2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하며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빼앗는 사채업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담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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